- 급배수 500만원 & 자기부담금 없음 (특약)
- 지진 손해 전지역 가입 가능 (특약)
- 1 년 무사고 보험료 10% 할인 (누적할인 없음)
- 층간소음 피해 보장 (특약, 최초 1회한)
product Introduction
(20대 가전 : TV, 세탁기, 냉장고, 김치냉장고, 에어컨, 전자레인지, 청소기, 식기세척기, 공기청정기, 의류건조기, 의류관리기, 제습기, 전기밥솥, 정수기, 음식물처리기, 식기건조기, 오븐, 선풍기, 에어프라이어, 전기레인지)
home fire insurance
Subscription example
담보 | 보장내용 | 가입금액 | |
---|---|---|---|
기본 계약 | 화재.붕괴.소요노동쟁의 패키지보장 (건물) | 화재(벼락 포함), 폭발, 파열에 의한 직접, 소방, 피난 손해, 붕괴, 침강 및 사태로 보험목적에 생긴 손해 보상, 소요노동쟁의 손해, 소요노동쟁의로 보험목적에 생긴 손해를 보상 | 100,000,000 |
화재.붕괴.소요노동쟁의 패키지보장 (일반가재) | 화재(벼락 포함), 폭발, 파열에 의한 직접, 소방, 피난 손해, 붕괴, 침강 및 사태로 보험목적에 생긴 손해 보상, 소요노동쟁의 손해, 소요노동쟁의로 보험목적에 생긴 손해를 보상 | 20,000,000 | |
선택 특약 | 도난보장(주택/일반가재) | 보험목적이 강도 또는 절도로 인해 도난, 망가짐, 손상 및 파손된 손해를 입었을 경우 | 10,000,000 |
화재배상책임보장 | 보험목적에 발생한 화재ㆍ폭발사고로 인하여 타인의 재물 또는 신체에 손해를 입힘으로써 법률상의 배상책임을 부담하는 경우 |
2,000,000,000
대인: 사망 (1억원 한도 실손보상), 부상 (2천만원 한도 실손보상) , 휴유장해 (1억원 한도 실손보상) 대물: 1사고당 20억 한도 (실손보상) |
|
풍수재보장(특수건물) | 태풍, 회오리바람, 폭풍, 폭풍우, 홍수, 해일, 범람 및 이와 비슷한 풍재 또는 수재 그리고 항공기 또는 그로부터 떨어진 물체로 인하여 보험목적에 생긴 손해가 발생한 경우 | 100,000,000 | |
20대가전제품고장수리비용보장 |
피보험 주택에서 사용하는 20대 가전제품에 고장이 발생하여 공식 국내 A/S지점에서 수리한 경우
* 보험효력개시 후 60일 이내에 수리하여 발생한 수리비는 보상하지 않음. (20대 가전 : TV, 세탁기, 냉장고, 김치냉장고, 에어컨, 전자레인지, 청소기, 식기세척기, 공기청정기, 의류건조기, 의류관리기, 제습기, 전기밥솥, 정수기, 음식물처리기, 식기건조기, 오븐, 선풍기, 에어프라이어, 전기레인지) |
1,000,000
자기부담금 : 2만원 |
|
보이스피싱손해보장 | 대한민국 내에서 전화금융사기 (보이스피싱) 사고로 금전적인 손해를 입은(또는 지출한)경우 | 1,000,000 | |
지진손해보장(건물) | 지진으로 인해 보험목적에 화재 및 그 연소손해, 무너져내림, 파묻힘등의 손해, 손해 방지 및 긴급피난에 필요한 조치로 생긴 손해가 발생한 경우 |
100,000,000
자기부담금 : 100만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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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진손해보장(일반가재) | 지진으로 인해 보험목적에 화재 및 그 연소손해, 무너져내림, 파묻힘등의 손해, 손해 방지 및 긴급피난에 필요한 조치로 생긴 손해가 발생한 경우 |
1,000,000
자기부담금 : 100만원 |
|
급배수설비 누출손해보장(건물및가재) | 보험목적의 수조, 급배수설비 또는 수관("급배수설비")이 우연한 사고로 인해 누수 또는 방수됨에 따라 보험목적에 직접손해가 발생한 경우 | 5,000,000 | |
주택화재 임시거주비보장 | 화재, 폭발, 파열로 인해 보험증권에 기재된 주택에 손해가 발생함으로써 보험목적 내에 거주할 수 없게 된 경우 |
300,000
(1일이상 90일 한도) |
|
유리손해보장 |
보험기간 중에 보험의 목적인 건물에 부착되어 있는 판유리에 대상 사고로 생긴 파손 손해(유리의 부착비용 포함)를 입은 경우 ※ 대상 사고 : 태풍, 회오리바람, 폭풍, 폭풍우, 냉해, 수해, 다른 물체와의 충돌 또는 접촉, 파열 또는 폭발, 제3자의 비행 또는 과실, 그 밖의 돌발적인 사고 |
1,000,000
자기부담금 : 2만원 |
|
가족화재벌금보장 | 형법 제170조(실화) 혹은 동법 제 171조(업무상실화, 중실화)에 따른 벌금형이 확정판결된 경우 |
20,000,000
형법 제170조에 대한 벌급: 1,500만원 한도 실손 보상 형법 제171조에 대한 벌금: 500만원 한도 실손 보상 |
|
층간소음피해보장 | 층간소음이 발생하여 관련 법률에 등록된 기관 또는 소음·측정대행업체에서 실시한 소음측정결과가 『공동주택 층간소음의 범위와 기준에 관한 규칙 [별표] 층간소음의 기준』을 초과하는 경우 가입금액 정액 보상 (최초 1회한) | 500,000 | |
순수보장형(1종) 보험료 | 13,980 |
담보 | 보장내용 | 가입금액 | |
---|---|---|---|
기본 | 화재.붕괴.소요노동쟁의패키지보장(건물) | 화재(벼락 포함), 폭발, 파열에 의한 직접, 소방, 피난 손해, 붕괴, 침강 및 사태로 보험목적에 생긴 손해 보상, 소요노동쟁의 손해, 소요노동쟁의로 보험목적에 생긴 손해를 보상 | 100,000,000 |
화재.붕괴.소요노동쟁의패키지보장(일반가재) | 화재(벼락 포함), 폭발, 파열에 의한 직접, 소방, 피난 손해, 붕괴, 침강 및 사태로 보험목적에 생긴 손해 보상, 소요노동쟁의 손해, 소요노동쟁의로 보험목적에 생긴 손해를 보상 | 20,000,000 | |
특약 | 임대차보증금법률비용보장 | 임대차보증금과 관련된 소송제기의 원인이 되는 사건이 발생한 경우 보상 |
20,000,000
변호사비용: 1,500만원 한도 (1사고당 자기부담금 10만원) 인지액+송달료: 500만원 한도 |
화재배상책임보장 | 보험목적에 발생한 화재ㆍ폭발사고로 인하여 타인의 재물 또는 신체에 손해를 입힘으로써 법률상의 배상책임을 부담하는 경우 |
2,000,000,000
대인: 사망 (1억원 한도 실손보상), 부상 (2천만원 한도 실손보상) , 휴유장해 (1억원 한도 실손보상) 대물: 1사고당 20억 한도 (실손보상) |
|
풍수재보장(특수건물) | 태풍, 회오리바람, 폭풍, 폭풍우, 홍수, 해일, 범람 및 이와 비슷한 풍재 또는 수재 그리고 항공기 또는 그로부터 떨어진 물체로 인하여 보험목적에 생긴 손해가 발생한 경우 | 100,000,000 | |
임대인 화재임대료손실보장 특별약관 | 주택이 화재로 인한 아래의 손해가 발생함으로써 임차인이 거주할 수 없게 되어 임대차계약에 따라 임대인이 임대료를 수령할 수 없는 경우 | 2,000,000 | |
보이스피싱손해보장 | 대한민국 내에서 전화금융사기 (보이스피싱) 사고로 금전적인 손해를 입은(또는 지출한)경우 | 1,000,000 | |
지진손해보장(건물) | 지진으로 인해 보험목적에 화재 및 그 연소손해, 무너져내림, 파묻힘등의 손해, 손해 방지 및 긴급피난에 필요한 조치로 생긴 손해가 발생한 경우 |
100,000,000
자기부담금 : 100만원 |
|
유리손해보장 |
보험기간 중에 보험의 목적인 건물에 부착되어 있는 판유리에 대상 사고로 생긴 파손 손해(유리의 부착비용 포함)를 입은 경우 ※ 대상 사고 : 태풍, 회오리바람, 폭풍, 폭풍우, 냉해, 수해, 다른 물체와의 충돌 또는 접촉, 파열 또는 폭발, 제3자의 비행 또는 과실, 그 밖의 돌발적인 사고 |
1,000,000
자기부담금 : 2만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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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족일상생활중 배상책임보장(화재 및 폭발 제외) | 피보험자가 보험기간 중에 사고로 타인의 신체에 피해를 입혀 법률상의 배상책임을 부담하거나 타인의 재물의 손해에 대한 법률상의 배상책임을 부담하게 된 경우. (단, 주택에서 발생한 화재폭발사고로 인한 배상책임은 제외) |
100,000,000
자기부담금 : |
|
가족화재벌금보장 | 형법 제170조(실화) 혹은 동법 제 171조(업무상실화, 중실화)에 따른 벌금형이 확정판결된 경우 |
20,000,000
형법 제170조에 대한 벌급: 1,500만원 한도 실손 보상 형법 제171조에 대한 벌금: 500만원 한도 실손 보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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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수보장형(1종) 보험료 | 6,120 |
담보 | 보장내용 | 가입금액 | |
---|---|---|---|
기본 | 화재.붕괴.소요노동쟁의패키지보장(건물) | 화재(벼락 포함), 폭발, 파열에 의한 직접, 소방, 피난 손해, 붕괴, 침강 및 사태로 보험목적에 생긴 손해 보상, 소요노동쟁의 손해, 소요노동쟁의로 보험목적에 생긴 손해를 보상 | 100,000,000 |
화재.붕괴.소요노동쟁의패키지보장(일반가재) | 화재(벼락 포함), 폭발, 파열에 의한 직접, 소방, 피난 손해, 붕괴, 침강 및 사태로 보험목적에 생긴 손해 보상, 소요노동쟁의 손해, 소요노동쟁의로 보험목적에 생긴 손해를 보상 | 20,000,000 | |
특약 | 도난보장(주택/일반가재) | 보험목적이 강도 또는 절도로 인해 도난, 망가짐, 손상 및 파손된 손해를 입었을 경우 | 10,000,000 |
화재배상책임보장 | 보험목적에 발생한 화재ㆍ폭발사고로 인하여 타인의 재물 또는 신체에 손해를 입힘으로써 법률상의 배상책임을 부담하는 경우 |
2,000,000,000
대인: 사망 (1억원 한도 실손보상), 부상 (2천만원 한도 실손보상) , 휴유장해 (1억원 한도 실손보상) 대물: 1사고당 20억 한도 (실손보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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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차보증금법률비용보장 | 임대차보증금과 관련된 소송제기의 원인이 되는 사건이 발생한 경우 보상 |
20,000,000
변호사비용: 1,500만원 한도 (1사고당 자기부담금 10만원) 인지액+송달료: 500만원 한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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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대가전제품고장수리비용보장 |
피보험 주택에서 사용하는 20대 가전제품에 고장이 발생하여 공식 국내 A/S지점에서 수리한 경우
* 보험효력개시 후 60일 이내에 수리하여 발생한 수리비는 보상하지 않음. (20대 가전 : TV, 세탁기, 냉장고, 김치냉장고, 에어컨, 전자레인지, 청소기, 식기세척기, 공기청정기, 의류건조기, 의류관리기, 제습기, 전기밥솥, 정수기, 음식물처리기, 식기건조기, 오븐, 선풍기, 에어프라이어, 전기레인지) |
1,000,000
자기부담금 : 2만원 |
|
보이스피싱손해보장 | 대한민국 내에서 전화금융사기 (보이스피싱) 사고로 금전적인 손해를 입은(또는 지출한)경우 | 1,000,000 | |
지진손해보장(일반가재) | 지진으로 인해 보험목적에 화재 및 그 연소손해, 무너져내림, 파묻힘등의 손해, 손해 방지 및 긴급피난에 필요한 조치로 생긴 손해가 발생한 경우 |
20,000,000
자기부담금 : 100만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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급배수설비 누출손해보장(가재) | 보험목적의 수조, 급배수설비 또는 수관("급배수설비")이 우연한 사고로 인해 누수 또는 방수됨에 따라 보험목적에 직접손해가 발생한 경우 | 5,000,000 | |
주택화재 임시거주비보장 | 화재, 폭발, 파열로 인해 보험증권에 기재된 주택에 손해가 발생함으로써 보험목적 내에 거주할 수 없게 된 경우 |
300,000
(1일이상 90일 한도) |
|
가족화재벌금보장 | 형법 제170조(실화) 혹은 동법 제 171조(업무상실화, 중실화)에 따른 벌금형이 확정판결된 경우 |
20,000,000
형법 제170조에 대한 벌급: 1,500만원 한도 실손 보상 형법 제171조에 대한 벌금: 500만원 한도 실손 보상 |
|
유리손해보장 |
보험기간 중에 보험의 목적인 건물에 부착되어 있는 판유리에 대상 사고로 생긴 파손 손해(유리의 부착비용 포함)를 입은 경우 ※ 대상 사고 : 태풍, 회오리바람, 폭풍, 폭풍우, 냉해, 수해, 다른 물체와의 충돌 또는 접촉, 파열 또는 폭발, 제3자의 비행 또는 과실, 그 밖의 돌발적인 사고 |
1,000,000
자기부담금 : 2만원 |
|
층간소음피해보장 | 층간소음이 발생하여 관련 법률에 등록된 기관 또는 소음·측정대행업체에서 실시한 소음측정결과가 『공동주택 층간소음의 범위와 기준에 관한 규칙 [별표] 층간소음의 기준』을 초과하는 경우 가입금액 정액 보상 (최초 1회한) | 500,000 | |
순수보장형(1종) 보험료 | 11,340 |
※ 성별/연령별에 따른 보험료 변동 없음
※ 상기 보험료 예시는 보험가입금액, 선택특약 가입여부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 (기본계약) 화재붕괴소요노동쟁의패키지보장, 도난(주택)보장, 화재배상책임보장, 풍수재(특수건물), 지진손해보장, 화재벌금보장, 가족화재벌금보장, 20대가전제품 고장수리비용보장, 급배수설비 누출손해보장, 보이스피싱손해보장, 임대차보증금법률비용보장, 주택화재 임시거주비보장, 임대인 화재임대료손실보장, 유리손해보장, 가족일상생활 중 배상책임보장 담보의 경우 약관에 따라 실손 비례보상합니다.
※ 가족일상생활 중 배상책임보장 특별약관(화재 및 폭발제외)은 3년만기 갱신형으로, 최대 99세까지 계약이 갱신될 수 있으며 갱신 시점에 손해율 상승 등의 변동에 의하여 갱신 시 납입보험료가 인상될 수 있습니다.
경과기간 | 납입보험료(원) | 해약환급금(원) | 환급률(%) |
---|---|---|---|
1년 | 167,760 | 0 | 0.0 |
3년 | 503,280 | 0 | 0.0 |
5년 | 838,800 | 0 | 0.0 |
7년 | 1,174,320 | 0 | 0.0 |
10년 | 1,677,600 | 0 | 0.0 |
경과기간 | 납입보험료(원) | 해약환급금(원) | 환급률(%) |
---|---|---|---|
1년 | 73,440 | 0 | 0.0 |
3년 | 220,320 | 0 | 0.0 |
5년 | 331,020 | 0 | 0.0 |
7년 | 463,428 | 0 | 0.0 |
10년 | 662,040 | 0 | 0.0 |
경과기간 | 납입보험료(원) | 해약환급금(원) | 환급률(%) |
---|---|---|---|
1년 | 136,080 | 0 | 0.0 |
3년 | 408,240 | 0 | 0.0 |
5년 | 680,400 | 0 | 0.0 |
7년 | 952,560 | 0 | 0.0 |
10년 | 1,360,800 | 0 | 0.0 |
※ 해당 상품은 순수보장형 상품으로 만기 시 만기환급금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Things to know
- 적용 대상 : 무사고 판정 기간 동안 보통/특별약관의 보험금 지급 실적이 없는 계약
- 무사고 판정기간 : 보험료 할인 적용시점 기준 직전 1년
- 할인금액 : 계약 해당일로부터 차기 1년간 영업보험료의 10% 할인 적용
* 단, 계약일부터 1년 동안은 할인 적용 안됨
1. 차회 년도 보험료 할인 예시
2. 연속해서 무사고 시 보험료 할인기준은 영업보험료 기준으로 10% 할인
(할인된 보험료에서 또 10% 할인은 아님)
3. 보험료 할인받는 중 사고보험금 수령 시 해당년도는 할인, 차회 년도는 원래 영업보험료로 복원
※ 보험계약 체결 전 상품설명서 및 약관을 반드시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 기존 보험계약을 해지하고 새로운 보험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보험인수가 거절되거나, 보험료가 인상될 수 있으며, 보장내용(면책기간 재적용 등)이 달라질 수 있으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지급사항 및 면책사항에 따라 보험금 지급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 상해담보의 경우 암벽등반, 스카이다이빙 등 직업, 직무, 동호회 활동 중 발생한 사고는 보상하지 않습니다.
※ 본 광고물은 법령 및 내부통제기준을 준수한 보험상품 광고물입니다
※ ㈜비아이에스 보험대리점은 해당 상품에 대해 충분히 설명할 의무가 있으며, 가입자는 가입에 앞서 이에 대한 충분한 설명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 ㈜비아이에스 보험대리점은 다수의 보험사와 계약 체결 및 대리•중개하는 보험대리점이며 보험사로부터 금융상품계약체결권을 부여받지 않은 금융상품판매대리중개업자입니다.
※ 대리점명: ㈜비아이에스 보험대리점 (등록번호: 2018020005)
※ 준법감시인 심의필 DM-2023-0027(202302.28~2024.02.28)
1. 피보험자의 고의, 보험수익자의 고의, 계약자의 고의, 피보험자의 임신, 출산(제왕절개를 포함), 산후기, 전쟁, 외국의 무력행사, 혁명, 내란, 사변, 폭동
2. 전문등반, 글라이더 조종, 스카이다이빙, 스쿠버다이빙, 행글라이딩, 수상보트, 패러글라이딩
3. 모터보트, 자동차 또는 오토바이에 의한, 경기, 시범, 흥행(이를 위한 연습을 포함) 또는 시운전
4. 선박에 탑승하는 것을 직무로 하는 사람이 직무상 선박에 탑승하고 있는 동안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는 계약을 맺은 후 보험목적에 아래와 같은 사실이 생긴 경우에는 지체없이 회사에 알려야 합니다. 알리지 않은 경우 보험금 지급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1. 이 계약에서 보장하는 위험과 동일한 위험을 보장하는 계약을 다른 보험자와 체결하고자 할 때 또는 이와 같은 계약이 있음을 알았을 때
2. 보험목적을 양도할 때
3. 보험목적 또는 보험목적을 수용하는 건물의 구조를 변경, 개축, 증축하거나 계속하여 15일 이상 수선할 때
4. 보험목적 또는 보험목적을 수용하는 건물의 용도를 변경함으로써 위험이 변경되는 경우
5. 보험목적인 건물 또는 보험목적이 들어 있는 건물을 계속하여 30일 이상 비워두거나 휴업하는 경우
6. 보험목적을 다른 장소로 옮길 때
7. 위험이 뚜렷이 변경되거나 변경되었음을 알았을 때 위험이 감소된 경우에는 그 차액보험료를 돌려 드리며, 위험이 증가된 경우에는 통지를 받은 날부터 1개월 이내에 보험료의 증액을 청구하거나 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또한, 위험이 증가 및 감소되는 경우 이후 기간 보장을 위한 재원인 책임준비금 등의 차이로 계약자가 추가로 납입하여 할 (또는 반환받을) 금액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회사는 계약 후 알릴 의무를 이행하지 않았을 때 손해의 발생여부에 관계없이 그 사실을 안 날부터 1개월 이내에 이 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계약자[피보험자]께서는 보험계약 청약 시에 보험 상품명, 보험 기간, 보험료, 보험료 납입 기간, 피보험자 등을 반드시 확인하시고 보험상품 내용을 설명 받으시기 바랍니다.
계약 전 알릴 의무사항은 회사가 보험계약의 청약을 인수하는데 필요한 자료이므로 보험계약자 및 피보험자는 사실대로 알려야 합니다. 위 사항에 대하여 만약 사실대로 알리지 않거나 사실과 다르게 알린 경우에는 보험가입이 거절될 수 있으며, 특히 그 내용이 [중요한 사항]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의 의사와 관계없이 보험약관상 [계약 전 알릴 의무 위반의 효과]조항에 의해 계약이 해지되거나 보장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단, 전화를 이용하여 청약한 경우 청약의 전 과정이 음성 녹음되므로 구두로만 알렸더라도 계약 전 알릴 의무를 이행한 것으로 간주됩니다.
일반금융소비자인 계약자는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46조, 동법 시행령 제37조, 동법 감독규정 제30조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보험증권을 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청약을 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한하며 만 65세 이상 계약자가 전화를 이용하여 체결한 계약은 45일)에 청약을 철회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철회를 접수한 날부터 3영업일 이내에 보험료를 돌려드립니다. 다만, 의무보험의 경우에는 철회의사를 표시한 시점에 동종의 다른 의무보험에 가입된 경우에만 철회할 수 있으며, 보장기간이 90일 이내인 계약 또는 전문금융소비자가 체결한 계약은 청약을 철회할 수 없습니다.
보험계약자가 제2회 이후 보험료를 납입기일까지 납입하지 아니한 때에는 납입기일 다음날부터 납입기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다음달 14일까지 납입을 최고(독촉)하고(납입최고기간의 종료 일이 토요일 또는 공휴일에 해당한 때에는 기간은 그 익일로 만료합니다), 그 때까지 보험료를 납입하지 않을 경우 납입최고(독촉)기간이 끝나는 날의 다음날 계약이 해지됩니다.
이 상품은 무배당보험으로 배당이 없는 대신 같은 조건의 유배당 상품과 비교하여 보험료가 저렴합니다.
이 보험계약은 예금자보호법에 따라 예금보험공사가 보호하되, 보호 한도는 본 보험회사에 있는 귀하의 모든 예금보호 대상 금융상품의 해약환급금(또는 만기 시 보험금이나 사고보험금)에 기타지급금을 합하여 1인당 “최고 5천만원”이며, 5천만원을 초과하는 나머지 금액은 보호하지 않습니다. 다만, 보험계약자 및 보험료 납부자가 법인인 보험계약은 예금자보호법에 따라 예금보험공사가 보호하지 않습니다.
계약이 해지되었으나 해지환급금을 받지 않은 경우(보험계약대출 등에 따라 해지환급금이 차감되었으나 받지 않은 경우 또는 해지환급금이 없는 경우를 포함합니다) 계약자는 해지된 날부터 3년 이내에 회사가 정한 절차에 따라 계약의 부활(효력회복)을 청약할 수 있습니다. 회사가 부활(효력회복)을 승낙한 때에 계약자는 부활(효력회복)을 청약한 날까지의 연체된 보험료에 평균공시이율 +1% 범위 내에서 각 상품별로 회사가 정하는 이율로 계산한 금액을 더하여 납입하여야 합니다. 다만 금리연동형보험은 각 상품별 사업방법서에서 별도로 정한 이율로 계산 합니다.
회사가 보험약관 및 계약자 보관용 청약서를 청약할 때 보험계약자에게 전달하지 않거나 약관의 중요한 내용을 설명하지 않은 때 또는 계약을 체결할 때 계약자가 청약서에 자필서명 (날인 (도장을 찍음) 및 전자서명법 제2조 제2호에 따른 전자서명을 포함합니다)을 하지 않은 때 (전화를 이용하여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자필서명을 생략할 수 있음)에는 계약자는 계약이 성립한 날부터 3개월 이내 계약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회사는 계약자에게 이미 납입한 보험료를 돌려드리며, 보험료를 받은 기간에 대하여 보험계약대출이율을 연단위 복리로 계산한 금액을 더하여 지급합니다.
회사는 합리적인 사유 없이 특정 직업 또는 직종에 종사한다는 사실 만으로 보험가입을 거절하지 않습니다. 단, 병력에 따라 인수가 불가능할 수 있으며 경우에 따라서는 건강진단결과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보험계약 청약 시 보험계약자 및 피보험자는 청약서상의 질문사항(고지사항)에 대하여 사실대로 알려야 합니다. 만일 허위 또는 부실하게 알렸을 경우에는 보험금이 지급되지 않거나, 보험계약이 해지될 수 있습니다.
보험계약자는 계약이 소멸하기 전에 언제든지 계약을 해지할 수 있으며 계약해지 시 보험기간 중 남은 미경과 기간에 대해 단기요율을 적용하여 해지환급금을 돌려 드리므로 납입하신 보험료보다 적거나 없을 수 있습니다.
계약자는 보험회사가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17조내지 제21조를 위반하여 계약을 체결한 경우, 동법 제47조(위법계약의 해지) 제1항, 동법 시행령 제38조 및 동법 감독규정 제31조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계약체결일부터 5년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계약체결에 대한 회사의 위반사항을 안 날부터 1년 이내에 서면 등으로 해당 계약의 해지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이때 계약자는 해지요구서에 위반사실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보험사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이 경우 보험사에 해지를 요구하신 날부터 10일 이내에 수락여부를 통지 (거절할 때에는 거절사유를 함께 포함하여 통지)받으실 수 있습니다. 다만, 법률에 따라 가입의무가 부과되고 그 해제·해지도 해당 법률에 따라 가능한 보장성 상품에 대해 계약의 해지를 요구하려는 경우에는 동종의 다른 보험에 가입되어 있어야 합니다.
보험금청구권과 보험료 또는 적립금의 반환청구권은 3년간 행사해야 하며,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받을 수 없게 됩니다.
- 보험에 관한 분쟁이 있을 때에는 금융감독원에 진정 또는 분쟁 조정을 신청하시면 도와드립니다
- 금융감독원
전화 : 1332
홈페이지 : www.fss.or.kr
- 한국소비자보호원
주소 : 충청북도 음성군 맹동면 용두로 54
전화 : 1372
홈페이지 : www.kca.go.kr
- 보험계약 체결과 관련한 특별이익제공 행위는 보험업법에 의하여 처벌 받을 수 있습니다.
- 보험모집질서 위반행위 신고센터
전화 : 13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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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금융감독원 보험범죄신고센터 안내
전화 : (국번없이) 13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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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손해보험협회 보험상담소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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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에이스아메리칸화재해상보험주식회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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