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화재 해피투어보험

상품판매자 : 삼성화재 보험대리점 주식회사

비아이에스

  • 등록번호 : 제 2018020005호

  • 준법감시인확인필 제24-4-0083호 (0509, '24.04.30~ '25.04.29)

상품명 : 해피투어보험

기본계약

보장명 지급사유 지급금액
여행 중 상해사망 해외여행 중에 급격하고도 우연한 외래의 사고로 신체에 입은 상해의 직접결과로써 사망한 경우 또는 약관상 장해분류표에서 정한 각 장해지급율에 해당하는 장해상태가 되었을 때 약정한 보험금을 지급 보험가입금액
여행 중 상해후유장해 보험가입금액 한도

선택계약

보장명 지급사유 지급금액
여행중 질병사망 및 질병 80%이상 고도후유장해 여행도중 발생한 질병으로 인하여 사망 또는 약관에서 정한 장해상태가 되었을 경우 보험가입금액
휴대품손해(분실제외) 해외여행 중에 우연한 사고로 휴대품에 손해가 생길 경우 1조(또는 1쌍 1개)에 대하여 20만원을한도로 실제 손해액 (단, 1만원 공제)
여행중 배상책임 여행도중 우연한 사고로 타인의 신체나 재산에 피해를 끼쳐 법률상 손해배상을 해주게 될 경우 실제 소요된 손해배상금, 손해방지용 또는 회사의 승인을 받아 지급한 소송 및 화해,조정에 관한 비용 보상(단,1사고당 1만원 공제)
항공기 및 수하물 지연비용 ① 항공편이 결항, 지연되어 4시간 내에 대체적인 운송수단이 제공되지 못한 경우
※ 식사,전화통화,숙박비,숙박시설에 대한교통비

② 수하물이 예정된 도착시간으로부터 6시간 내 또는 피보험자가 목적지에 도착한 후 24시간 내에 도착하지 못한 경우, 피보험자가 입은 손해를 보상 (목적지 도착 후 24시간내에 수하물이 도착하지 못하는경우에는 영구적 손실로 간주)
※ 비상 의복 및 필수품 구입에 소요되는 비용
보험가입금액 한도 실손보상
여행중 중단사고발생 추가비용 피보험자 및 여행동반 가족의 3일 이상 입원, 3촌 이내 친족 또는 여행동반자의 사망, 천재지변, 전쟁 등의 사유로 여행을 중단하고 귀국한 경우 피보험자가 추가적으로 부담한 비용 주)을 보상
주)피보험자가 미리 지급한 항공/선박 운임비용 또는 숙박비용을 초과하여 피보험자에게 추가로 발생하는 운임 또는 2박이내의 숙박비용
보험가입금액 한도 실손보상
여행중 식중독보상금(2일이상 입원) 해외여행 도중에 음식물 섭취의 결과로 식중독분류표에 해당하는 질병으로진단받고 2일이상 입원하여 치료를 받은 경우 (입원 하지 않고 외래 진료만 받은 경우는 제외) 보험가입금액 전액
여행중 특정감염병보상금 해외여행 도중에 특정감염병분류표에서 정한 특정감염병으로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 11조(의사 등의 신고)]에 따라 신고되어 특정감염병 환자로 진단 확정되었을 경우 보험가입금액
여행중 중대사고 구조송환비용(14일이상) 탑승한 항공기나 선박이 행방불명 또는 조난된 경우,산악등반중에 조난된 경우, 상해나 질병으로 사망한 경우,또는직접원인으로 14일 이상 입원한 경우 피보험자 또는 법정상속인이 부담하는 비용이 발생한 경우 수색구조비용, 항공운임 등 교통비(2명분),숙박비(2인X14일한도), 이송비용,제잡비(10만원 한도)
항공기납치 피보험자가 탑승한 비행기가 납치되어 예정된 목적지에 도착할 수 없게 된 경우 매일 7만원씩 20일 한도
여행중 여권분실 재발급비용 여권분실에 따른 재발급비용 법정수수료한도
해외상해의료비 여행도중 발생한 상해로 인하여 발생한 치료비 중 해외의료기관에서 치료로 발생한 금액 발생한 금액 중 가입금액 한도 내 보상(척추지압술, 추나요법, 침술, 부항, 뜸 등의치료로 인한 의료비는 하나의 상해·질병에 대하여 US $ 1,000 한도로 보상)
해외질병의료비 여행도중 발생한 질병으로 인하여 발생한 치료비 중 해외의료기관에서 치료로 발생한 금액 발생한 금액 중 가입금액 한도 내 보상(척추지압술, 추나요법, 침술, 부항, 뜸 등의치료로 인한 의료비는 하나의 상해·질병에 대하여 US $ 1,000 한도로 보상)
국내 상해 / 질병 급여의료비 해외여행도중 발생한 상해·질병으로 인하여 국내 의료기관에 입원 또는 통원하여 급여치료를 받거나 급여 처방조제를 받은 경우 아래의 의료비를 보험가입금액 한도 내에서 보상

①입원(입원실료, 입원제비용, 입원수술비) : 「국민건강보험법」에서 정한 요양급여 또는 「의료급여법」에서 정한 의료급여 중 본인부담금의 80%에 해당하는 금액
②통원(외래제비용,외래수술비,처방조제비) : 「국민건강보험법」에서 정한 요양급여 또는 「의료급여법」에서 정한 의료급여 중 본인부담금에서 아래 표의 ‘통원항목별 공제금액’을 뺀 금액
의료기관, 전문요양기관, 상급종합병원, 종합병원에서의 외래 및 그에 따른 처방조제(자기부담금: 2만원과 보장대상 의료비의 20% 중 큰 금액)
의료기관(종합병원제외), 보건소에서의 외래 및 그에 따른 처방조제(자기부담금: 1만원과 보장대상 의료비의 20% 중 큰 금액)
국내 상해 / 질병 비급여의료비 해외여행도중 발생한 상해·질병으로 인하여 국내 의료기관에 입원 또는 통원하여 비급여치료를 받거나 비급여 처방조제를 받은 경우 (3대비급여 제외) 아래의 의료비를 보험가입금액 한도 내에서 보상

①입원(입원실료, 입원제비용, 입원수술비) : 「국민건강보험법」 또는 「의료급여법」에서 정한 비급여 중 본인부담금의 70%에 해당하는 금액
②상급병실료 차액 : 비급여 병실료의 50% (단, 1일 평균금액 10만원 한도, 1일 평균금액은 입원기간 동안 비급여 병실료 전체를 총 입원일수로 나누어 산출)
③통원(외래제비용,외래수술비,처방조제비) : 「국민건강보험법」 또는 「의료급여법」에서 정한 비급여 중 본인부담금에서 공제금액을 뺀 금액 (계약해당일로부터 연간 통원 100회 한도) (자기부담금: 3만원과 보장대상 의료비의 30% 중 큰 금액)
국내실손의료비 3대비급여 해외여행도중 발생한 상해·질병으로 인하여 국내 의료기관에 입원 또는 통원하여 3대비급여치료를 받거나 3대비급여 처방조제를 받은 경우 본인이 실제로 부담한 비급여의료비(행위료, 약제비, 치료재료대, 조영제, 판독료 포함)에서 공제금액을 뺀 금액을 보험가입금액 한도 내에서 보상(1회당 3만원과 보장대상의료비의 30% 중 큰 금액 공제)
*도수치료/체외충격파치료/증식치료 : 계약해당일 기준 매년 350만원 이내에서 각 치료 횟수를 합산하여 최초 10회 보장하고, 이후 객관적이고 일반적으로 인정되는 검사결과 등을 토대로 증상의 개선, 병변호전 등이 확인된 경우에 한하여 10회 단위로 연간 50회한도
*주사료 : 계약해당일 기준 매년 250만원 이내에서 50회한도
*자기공명영상진단 : 계약해당일 기준 매년 300만원 한도

지급제한 사유

  • 보험회사의 책임은 국내거주자가 여행을 목적으로 주거지를 출발하여 여행을 마치고 주거지에 도착할 때까지로 제한됩니다.

  • 의료비, 배상책임 담보의 경우 동 비용을 담보하는 다수의 보험계약이 체결되어 있는 경우 약관에 따라 비례하여 보상합니다. 다만, 이미 가입된 보험계약에서 보상한 금액이 실제 본인이 부담한 의료비를 초과하였을 때에는 보험금이 지급되지 아니할 수 있습니다.(다수 보험계약에 해당하는 보험종목은 제3보험의 상해/질병/간병보험 및 손해보험의 종합/장기손해/개인연금/퇴직연금으로 합니다.)

  • 본 안내장은 약관의 내용을 요약 발췌한 것이므로 보상하지 아니하는 사유 등 기타 세부내용은 반드시 약관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상해담보는 암벽등반, 스카이다이빙 등 직업, 직무, 동호회 활동 중 발생한 사고는 보상하지 않습니다

    각종 지연 및 결항으로 발생하는 비용은 교통수단 선박은 제외 됩니다.

해피투어보험 필수안내사항

무료보험에 대한 안내

  • 본 계약은 ㈜타이드스퀘어를 계약자, 여행상품 구매 고객을 피보험자, 여행상품 구매 고객 및 법정상속인을 보험수익자로 하는 단체형 상품으로, 피보험자는 보험료를 납입하지 않는 무료 보험 형태로 제공됩니다.

상품 안내

  • 삼성화재 해피투어보험은 해외여행을 목적으로 주거지를 출발하여 여행을 마치고 주거지에 도착할 때까지 발생한 사고에 대한 위험을 보장하기 위한 보험이며 ㈜타이드스퀘어를 계약자, 여행상품 구매 고객을 피보험자, 여행상품 구매 고객 및 법정상속인을 보험수익자로 하는 단체형 상품입니다.

  • 해피투어보험은 3개월 이내로 체결이 가능하며 보험료 납입은 일시납을 원칙으로 합니다.

  • 본 상품은 단체형 상품으로 청약을 철회할 수 없습니다.

  • 본 상품은 단체형 상품으로 연말정산시 소득공제 대상이 아닙니다.

  • 본 내용은 약관 내용을 요약 발췌한 것으로 세부 내용은 반드시 보험 약관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계약 전 알릴 의무

  •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는 청약할 때 청약서(전자문서 포함)에서 질문한 사항에 대하여 알고 있는 사실을 반드시 사실대로 알려야 하며(청약서 또는 전자청약서에 기재), 만약 사실대로 알리지 아니하였을 경우 보험금의 지급이 거절되거나 계약이 해지될 수 있습니다.

계약 후 알릴 의무

  •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는 계약을 맺은 후 피보험자의 직업 또는 직무가 변경된 경우, 피보험자의 운전목적 (자가용에서 영업용으로 변경, 영업용에서 자가용으로의 변경 등)된 경우, 피보험자의 운전여부가 변경(비운전자에서 운전자로 변경, 운전자에서 비운전자로 변경) 이 변경된 경우, 이륜자동차 또는 원동기장치 자전거(전동킥보드, 전동휠 등 전동기로 작동하는 개인형 이동장치를 포함. 전동휠체어, 의료용 스쿠터 등 보행보조용 의자차는 제외)를 계속적으로 사용(직업, 직무 또는 동호회 활동과 출퇴근용도 등으로 주로 사용하는 경우에 한함)하게 된 경우에는 우편, 전화, 방문 등의 방법으로 지체없이 회사에 알려야 하며, 그렇지 않은 경우 보험사고가 발생한 경우에도 보험금지급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 회사는 계약 후 알릴의무를 이행하지 않았을 때 손해발생여부에 관계없이 그 사실을 안 날부터 1개월 이내에 본 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 다만, 변경된 직업 또는 직무와 관계없이 발생한 보험금 지급사유에 관해서는 그러하지 아니합니다.

  • 직업 또는 직무 변경, 피보험자의 운전목적 변경, 피보험자의 운전여부 변경에 따라 위험이 감소된 경우 보험료가 감액될 수 있으며, 이후 기간 보장을 위한 재원인 책임준비금 등의 차이로 인하여 발생한 정산금액이 환급될 수 있습니다. 한편 위험이 증가된 경우에는 납입보험료의 증액 및 정산금액 추가납입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보험금을 지급하는 사유

  • 피보험자가 보험기간 중 보험증권에 기재된 여행 도중(주거지를 출발하여 여행을 마치고 주거지에 도착할 때까지를 포함)에 상해의 직접결과로써 사망한 경우(질병으로 인한 사망은 제외) 사망보험금을 지급하고 장해지급률에 해당하는 장해상태가 되었을 때 후유장해보험금(장해분류표에서 정한 지급률을 보험가입금액에 곱하여 산출한 금액)을 지급하여 드립니다.

  • 피보험자가 가입한 질병사망 및 80%이상 고도후유장해특별약관, 실손의료비 특별약관, 해외여행 중 중대사고 구조송환비용 특별약관 등 선택특약에서 정한 보험사고 발생시 약관에서 정한 기준에 따라 보험금을 지급하여 드립니다.

  • 실손의료비 특별약관 및 해외여행중 중대사고 구조송환비용특별약관, 여행중 배상책임특별약관 여행중 휴대품손해(분실제외)특별약관 등에 대하여 다수계약이 체결되어 있는 경우에는 회사는 해당약관에 따라 비례 보상합니다.

보험금을 지급하지 아니하는 사유

  • 피보험자가 고의로 자신을 해친 경우, 보험수익자가 고의로 피보험자를 해친 경우, 계약자가 고의로 피보험자를 해친 경우

  • 피보험자의 임신, 출산(제왕절개 포함), 산후기

  • 전쟁, 외국의 무력행사, 혁명, 내란, 사변, 폭동

  • 직업, 직무 또는 동호회 활동 목적으로 아래에 열거된 행위

    1) 전문등반, 글라이더 조종, 스카이다이빙, 스쿠버다이빙, 행글라이딩, 수상보트, 패러글라이딩

    2) 모터보트, 자동차 또는 오토바이에 의한 경기, 시범, 흥행 또는 시운전 등

    3) 선박에 탑승하는 것을 직무로 하는 사람이 직무상 선박에 탑승하고 있는 동안

  • 기타 세부 담보별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사유는 반드시 약관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청약의 철회

  • 일반금융소비자인 보험계약자는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제46조, 동법시행령 제37조, 동법감독규정 제30조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보험증권을 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청약을 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한하며, 만 65세 이상 계약자가 전화를 이용하여 체결한 계약은 45일)에 청약을 철회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철회를 접수한 날부터 3영업일 이내에 보험료를 돌려드립니다. 다만, 회사가 건강상태 진단을 지원하는 계약, 보장기간이 90일 이내인 계약 또는 전문금융소비자가 체결한 계약은 청약을 철회할 수 없습니다.

위법계약을 해지할 수 있는 권리

  • 보험계약자는 보험회사가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17조내지 제21조를 위반하여 계약을 체결한 경우, 동법 감독규정 제31조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계약체결일부터 5년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계약체결에 대한 회사의 위반사항을 안 날부터 1년 이내에 서면 등으로 해당 계약의 해지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이때 계약자는 해지요구서에 위반사실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보험사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이 경우 보험사에 해지를 요구하신 날부터 10일 이내에 수락여부를 통지(거절할 때에는 거절사유를 함께 포함하여 통지)받으실 수 있습니다. 다만, 법률에 따라 가입의무가 부과되고 그 해제∙해지도 해당 법률에 따라 가능한 보장성 상품에 대해 계약의 해지를 요구하려는 경우에는 동종의 다른 보험에 가입되어 있어야 합니다.

계약의 해지 및 보험료의 환급

  • 이 보험 계약은 단체보험으로 해약환급금 및 만기환급금이 없습니다.

계약의 무효

  • 다음 중 한 가지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계약을 무효로 하며 이미 납입한 보험료를 돌려드립니다.

  • 만 15세 미만자, 심신상실자 또는 심신박약자의 사망을 보험금 지급사유로 한 경우

  • 타인의 사망을 보험금 지급사유로 하는 계약에서 계약을 체결할 때까지 피보험자의 서면에 의한 동의를 얻지 않은 경우(다만 단체규약에 따라 구성원의 전부 또는 일부를 피보험자로 하는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는 이를 적용하지 아니함. 이때, 단체보험의 보험수익자를 피보험자 또는 그 상속인이 아닌 자로 지정할 때에는 단체의 규약에서 명시적으로 정한 경우가 아니면 이를 적용함)

  • 계약을 체결할 때 계약에서 정한 피보험자의 나이에 미달되었거나 초과되었을 경우

계약의 취소

  • 보험계약자는 보험회사가 보험계약 청약시 약관 및 계약자 보관용 청약서(청약서 부본)를 청약할 때 계약자에게 전달하지 않거나 약관의 중요한 내용을 설명하지 않은 때 또는 계약을 체결할 때 계약자가 청약서에 자필서명(날인(도장을 찍음) 및 「전자서명법」 제2조 제2호에 따른 전자서명을 포함합니다)을 하지 않은 때에는 계약자는 계약이 성립한 날부터 3개월 이내에 계약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계약이 취소된 경우에는 회사는 이미 납입한 보험료를 돌려드리며, 보험료를 받은 기간에 대하여 ‘보험개발원이 공시하는 보험계약대출이율’을 연단위 복리로 계산한 금액을 더하여 지급합니다.

예금자보호 안내

  • 이 보험계약은 예금자보호법에 따라 해약환급금(또는 만기 시 보험금)에 기타지급금을 합한 금액이 1인당 “5천만원까지”(본 보험회사의 여타 보호상품과 합산) 보호됩니다. 이와 별도로 본 보험회사 보호상품의 사고보험금을 합산한 금액이 1인당 “5천만원까지” 보호됩니다. 다만, 보험계약자 및 보험료 납부자가 법인이면 보호되지 않습니다.

전환 계약(계약해지 후 다른 보험 계약)시 유의사항

  • 보험계약자가 기존에 체결했던 보험계약을 해지하고 다른 보험계약을 체결하면 보험 인수가 거절되거나 보험료가 인상되거나 보장내용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또한 지급한도, 면책사항 등에 따라 보험금 지급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보험계약 체결 전 상품설명서 및 약관을 읽어 보시기 바랍니다.

비급여 진료비 비교 관련 안내

  • 비급여 진료비 가격은 의료기관별로 상이하므로 가격비교를 통해 실손의료보험에서 고객님이 부담하시는 비용을 절감하실 수 있습니다. 의료기관별 비급여 진료비 가격은 건강보험심사평가원 홈페이지에서 확인 가능합니다.

  • 인터넷 : www.hira.or.kr > 정보 > 비급여 진료비 정보

금융감독원 보험범죄 신고센터

  • 보험범죄는 형법 제347조(사기)에 의거 10년 이하의 징역이나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며, 보험범죄를 교사한 경우에도 동일한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전화 : 1332)

  • 인터넷 : 금융감독원 홈페이지 > www.fss.or.kr > 인터넷보험범죄신고

모집질서확립 및 신고센터 안내

  • 보험계약과 관련한 보험모집질서 문란행위는 보험업법에 의해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 보험계약과 관련한 특별이익제공 행위 및 보험모집질서 문란행위는 보험업법에 의해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 손해보험협회 모집질서문란 신고센터 (02-3702-8585)

  • 사고접수, 보험처리 등 보험계약 관련 문의(삼성화재해상보험) (1588-5114)
    인터넷: www.samsungfire.com

금융소비자보호법에 관한 사항

  • 삼성화재해상보험은 해당 상품에 대해 충분히 설명할 의무가 있으며, 가입자는 가입에 앞서 이에 대한 충분한 설명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 모집종사자는 보험대리점 주식회사 비아이에스로 다수의 보험사와 계약 체결 및 대리·중개하는 보험설계사(대리점)이며 보험사로부터 보험계약체결권을 부여받지 아니한 금융상품판매 대리 중개업자임을 알려드립니다.

  • 대리점 등록번호: 제2018020005호

아래 내용은 보상하지 않는 사항 요약본으로 추가 및 자세한 사항은 꼭 약관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공통]

  • 1. 피보험자가 고의로 자신을 해친 경우. 다만, 피보험자가 심신상실 등으로 자유로운 의사결정을 할 수 없는 상태에서 자신을 해친 경우에는 보험금을 지급합니다.

  • 2. 보험수익자가 고의로 피보험자를 해친 경우. 다만, 그 보험수익자가 보험금의 일부 보험수익자인 경우에는 다른 보험수익자에 대한 보험금은 지급합니다.

  • 3. 계약자가 고의로 피보험자를 해친 경우

  • 4. 피보험자의 임신, 출산(제왕절개를 포함합니다), 산후기. 그러나, 회사가 보장하는 보험금 지급사유와 보장개시일부터 2년이 지난 후에 발생한 습관성 유산, 불임 및 인공수정 관련 합병증으로 인한 경우에는 보험금을 지급합니다.

  • 5. 전쟁, 외국의 무력행사, 혁명, 내란, 사변, 폭동

  • 6. 회사는 다른 약정이 없으면 피보험자가 직업, 직무 또는 동호회 활동목적으로 아래에 열거된 행위로 인하여 제3조(보험금의 지급사유)의 상해 관련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해당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습니다.

    ① 전문등반(전문적인 등산용구를 사용하여 암벽 또는 빙벽을 오르내리거나 특수한 기술, 경험, 사전훈련을 필요로 하는 등반을 말합니다), 글라이더 조종, 스카이다이빙, 스쿠버다이빙, 행글라이딩, 수상보트, 패러글라이딩

    ② 모터보트, 자동차 또는 오토바이에 의한 경기, 시범, 흥행(이를 위한 연습을 포함합니다) 또는 시운전(다만, 공용도로상에서 시운전을 하는 동안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보장합니다)

    ③ 선박에 탑승하는 것을 직무로 하는 사람이 직무상 선박에 탑승하고 있는 동안

[기본형 해외여행 실손의료비 특별약관]

공통

  • 1. 피보험자가 고의로 자신을 해친 경우. 다만, 피보험자가 심신상실 등으로 자유로운 의사결정을 할 수 없는 상태에서 자신을 해친 사실이 증명된 경우에는 보상합니다.

  • 2. 보험수익자가 고의로 피보험자를 해친 경우. 다만, 그 보험수익자가 보험금의 일부 보험수익자인 경우에는 다른 보험수익자에 대한 보험금은 지급합니다.

  • 3. 계약자가 고의로 피보험자를 해친 경우

  • 4. 피보험자가 임신, 출산(제왕절개를 포함합니다), 산후기로 입원 또는 통원한 경우. 다만, 회사가 보상하는 상해로 인하여 입원 또는 통원한 경우에는 보상합니다.

  • 5. 전쟁, 외국의 무력행사, 혁명, 내란, 사변, 폭동으로 인한 경우

  • 6. 피보험자가 정당한 이유없이 입원기간 중 의사의 지시를 따르지 않거나 의사가 통원치료가 가능하다고 인정함에도 피보험자 본인이 자의적으로 입원하여 발생한 입원의료비

  • 7. 피보험자가 정당한 이유없이 통원기간 중 의사의 지시를 따르지 않아 발생한 통원의료비

  • 8. 회사는 다른 약정이 없으면 피보험자가 직업, 직무 또는 동호회 활동 목적으로 한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로 인하여 생긴 상해에 대해서는 보상하지 않습니다. (상해)

    ① 전문등반(전문적인 등산용구를 사용하여 암벽 또는 빙벽을 오르내리거나 특수한 기술, 경험, 사전 훈련이 필요한 등반을 말합니다), 글라이더 조종, 스카이다이빙, 스쿠버다이빙, 행글라이딩, 수상보트, 패러글라이딩

    ② 모터보트ㆍ자동차 또는 오토바이에 의한 경기, 시범, 행사(이를 위한 연습을 포함합니다) 또는 시운전(다만, 공용도로에서 시운전을 하는 동안 발생한 상해는 보상합니다)

    ③ 선박에 탑승하는 것을 직무로 하는 사람이 직무상 선박에 탑승하고 있는 동안

해외상해의료비

  • 1. 건강검진(단, 검사결과 이상 소견에 따라 건강검진센터 등에서 발생한 추가 의료비용은 보상합니다), 예방접종, 인공유산에 든 비용. 다만, 회사가 보상하는 상해 치료를 목적으로 하는 경우에는 보상합니다.

  • 2. 영양제, 비타민제, 호르몬 투여, 보신용 투약, 친자 확인을 위한 진단, 불임검사, 불임수술, 불임복원술, 보조생식술(체내, 체외 인공수정을 포함합니다), 성장촉진, 의약외품과 관련하여 소요된 비용. 다만, 회사가 보상하는 상해 치료를 목적으로 하는 경우에는 보상합니다.

  • 3. 의치, 의수족, 의안, 안경, 콘택트렌즈, 보청기, 목발, 팔걸이(Arm Sling), 보조기 등 진료재료의 구입 및 대체비용. 다만, 인공장기 등 신체에 이식되어 그 기능을 대신하는 경우에는 보상합니다.

  • 4. 외모개선 목적의 치료로 인하여 발생한 의료비

  • 5. 진료와 무관한 각종 비용(TV시청료, 전화료, 각종 증명료 등을 말합니다), 의사의 임상적 소견과 관련이 없는 검사비용, 간병비

국내상해급여의료비

  • 1.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른 요양급여 중 본인부담금의 경우 국민건강보험 관련 법령에 따라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사전 또는 사후 환급이 가능한 금액(본인부담금 상한제)

  • 2. 「의료급여법」에 따른 의료급여 중 본인부담금의 경우 의료급여 관련 법령에 따라 의료급여기금 등으로부터 사전 또는 사후 환급이 가능한 금액(「의료급여법」에 따른 본인부담금 보상제 및 본인부담금 상한제)

  • 3. 자동차보험(공제를 포함합니다)에서 보상받는 치료관계비(과실상계 후 금액을 기준으로 합니다) 또는 산재보험에서 보상받는 의료비. 다만, 본인부담의료비(자동차보험 진료수가에 관한 기준 및 산재보험 요양급여 산정기준에 따라 발생한 실제 본인 부담의료비)는 약관에 따라 보상합니다.

  • 4.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및 동 시행규칙에서 정한 응급환자에 해당하지 않는 자가 동법 제26조 권역응급의료센터 또는 「의료법」제3조의4에 따른 상급종합병원 응급실을 이용하면서 발생한 응급의료관리료로서 전액본인부담 의료비에 해당하는 의료비

해외질병의료비

  • 1. 정신 및 행동장애(F04∼F99) (다만, F04∼F09, F20∼F29, F30∼F39, F40∼F48, F51, F90∼F98과 관련한 치료에서 발생한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른 요양급여에 해당하는 의료비는 보상합니다)

  • 2. 여성생식기의 비염증성 장애로 인한 습관성 유산, 불임 및 인공수정관련 합병증(N96∼N98)

  • 3. 피보험자가 임신, 출산(제왕절개를 포함합니다), 산후기로 치료한 경우(O00∼O99)

  • 4. 선천성 뇌질환(Q00∼Q04), 비만(E66), 요실금(N39.3, N39.4, R32)

  • 5. 직장 또는 항문질환 중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른 요양급여에 해당하지 않는 부분(I84, K60∼K62, K64)

  • 6. 건강검진(단, 검사결과 이상 소견에 따라 건강검진센터 등에서 발생한 추가 의료비용은 보상합니다), 예방접종, 인공유산에 든 비용. 다만, 회사가 보상하는 질병 치료를 목적으로 하는 경우에는 보상합니다.

  • 7. 영양제, 비타민제, 호르몬 투여(다만, 국민건강보험의 요양급여 기준에 해당하는 성조숙증을 치료하기 위한 호르몬 투여는 보상합니다), 보신용 투약, 친자 확인을 위한 진단, 불임검사, 불임수술, 불임복원술, 보조생식술(체내, 체외 인공수정을 포함합니다), 성장촉진, 의약외품과 관련하여 소요된 비용. 다만, 회사가 보상하는 질병 치료를 목적으로 하는 경우에는 보상합니다.

  • 8.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치료로 인하여 발생한 의료비

    가. 단순한 피로 또는 권태

    나. 주근깨, 다모, 무모, 백모증, 딸기코(주사비), 점, 모반(피보험자가 보험가입당시 태아인 경우 화염상모반 등 선천성 비신생물성모반(Q82.5)은 보상합니다), 사마귀, 여드름, 노화현상으로 인한 탈모 등 피부질환

    다. 발기부전(impotence)ㆍ불감증, 단순 코골음(수면무호흡증(G47.3)은 보상합니다), 치료를 동반하지 않는 단순포경(phimosis)

  • 9. 의치, 의수족, 의안, 안경, 콘택트렌즈, 보청기, 목발, 팔걸이(Arm Sling), 보조기 등 진료재료의 구입 및 대체비용. 다만, 인공장기 등 신체에 이식되어 그 기능을 대신하는 경우에는 보상합니다.

  • 10. 아래에 열거된 국민건강보험 비급여 대상으로 신체의 필수 기능개선 목적이 아닌 외모개선 목적의 치료로 인하여 발생한 의료비

    가. 쌍꺼풀수술(이중검수술. 다만, 안검하수, 안검내반 등을 치료하기 위한 시력개선 목적의 이중검수술은 보상합니다), 코성형수술(융비술), 유방확대(다만, 유방암 환자의 유방재건술은 보상합니다)·축소술, 지방흡입술, 주름살제거술 등

    나. 사시교정, 안와격리증(양쪽 눈을 감싸고 있는 뼈와 뼈 사이의 거리가 넓은 증상)의 교정 등 시각계 수술로서 시력개선 목적이 아닌 외모개선 목적의 수술

    다. 안경, 콘택트렌즈 등을 대체하기 위한 시력교정술(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 대상 수술방법 또는 치료재료가 사용되지 않은 부분은 시력교정술로 봅니다)

    라. 외모개선 목적의 다리정맥류 수술

    마. 그 밖에 외모개선 목적의 치료로 국민건강보험 비급여대상에 해당하는 치료

  • 11.진료와 무관한 각종 비용(TV시청료, 전화료, 각종 증명료 등을 말합니다), 의사의 임상적 소견과 관련이 없는 검사비용, 간병비

  • 12. 사람면역결핍바이러스(HIV)감염으로 인한 치료비(다만, 「의료법」에서 정한 의료인의 진료상 또는 치료중 혈액에 의한 HIV감염은 해당진료기록을 통해 객관적으로 확인되는 경우는 제외합니다)

  • 13. 치아보철, 보존, 금관, 틀니, 의치 및 임플란트로 인한 의료비

국내질병급여의료비

  • 1. 정신 및 행동장애(F04∼F99). 다만, F04∼F09, F20∼F29, F30∼F39, F40∼F48, F51, F90∼F98과 관련한 치료에서 발생한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른 요양급여에 해당하는 의료비는 보상합니다.

  • 2. 여성생식기의 비염증성 장애로 인한 습관성 유산, 불임 및 인공수정관련 합병증(N96∼N98) 으로 발생한 의료비 중 전액본인부담 의료비 및 보험가입일로부터 2년 이내에 발생한 의료비

  • 3. 피보험자가 임신, 출산(제왕절개를 포함합니다), 산후기로 입원 또는 통원한 경우(O00∼O99)

  • 4. 선천성 뇌질환(Q00∼Q04). 다만, 피보험자가 보험가입당시 태아인 경우에는 보상합니다.

  • 5. 요실금(N39.3, N39.4, R32)

  • 6.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른 요양급여 중 본인부담금의 경우 국민건강보험 관련 법령에 따라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사전 또는 사후 환급이 가능한 금액(본인부담금 상한제)

  • 7. 「의료급여법」에 따른 의료급여 중 본인부담금의 경우 의료급여 관련 법령에 따라 의료급여기금 등으로부터 사전 또는 사후 환급이 가능한 금액(「의료급여법」에 따른 본인부담금 보상제 및 본인부담금 상한제)

  • 8. 성장호르몬제 투여에 소요된 비용으로 부담한 전액본인부담금

  • 9. 산재보험에서 보상받는 의료비. 다만, 본인부담의료비(산재보험 요양급여 산정기준에 따라 발생한 실제 본인 부담의료비)는 제3조(보장종목별 보상내용) (2)질병급여 제1항, 제3항부터 제8항에 따라 보상합니다.

  • 10. 사람면역결핍바이러스(HIV) 감염으로 인한 치료비(다만, 「의료법」에서 정한 의료인의 진료상 또는 치료중 혈액에 의한 HIV 감염은 해당 진료기록을 통해 객관적으로 확인되는 경우는 보상합니다)

  • 11.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및 동법 시행규칙에서 정한 응급환자에 해당하지 않는 자가 동법 제26조 권역응급의료센터 또는 「의료법」제3조의4에 따른 상급종합병원 응급실을 이용하면서 발생한 응급의료관리료로서 전액본인부담 의료비에 해당하는 의료비

[해외여행 비급여 실손의료비 특별약관]

국내상해비급여의료비

  • 1. 치과치료(다만 안면부 골절로 발생한 의료비는 치아관련 치료를 제외하고 보상합니다)ㆍ한방치료(다만, 「의료법」 제2조에 따른 한의사를 제외한 ‘의사’의 의료행위에 의해서 발생한 의료비는 보상합니다)

  • 2. 영양제, 비타민제 등의 약제와 관련하여 소요된 비용. 다만 약관상 보상하는 상해를 치료함에 있어 아래 각목에 해당하는 경우는 치료 목적으로 보아 보상합니다.

    가. 약사법령에 의하여 약제별 허가사항 또는 신고된 사항(효능/효과 및 용법/용량 등)대로 사용된 경우

    나. 요양급여 약제가 관련 법령 또는 고시 등에서 정한 별도의 적용기준대로 비급여 약제로 사용된 경우

    다. 요양급여 약제가 관련 법령에 따라 별도의 비급여사용승인 절차를 거쳐 그 승인 내용대로 사용된 경우

    라. 상기 가목 부터 다목의 약제가 두 가지 이상 함께 사용된 경우(함께 사용된 약제중 어느 하나라도 상기 가목 부터 다목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 제외)

  • 3. 호르몬 투여, 보신용 투약, 의약외품과 관련하여 소요된 비용

  • 4. 의치, 의수족, 의안, 안경, 콘택트렌즈, 보청기, 목발, 팔걸이(Arm Sling), 보조기 등 진료 재료의 구입 및 대체 비용. 다만, 인공장기 등 신체에 이식되어 그 기능을 대신하는 경우에는 보상합니다.

  • 5. 진료와 무관한 각종 비용(TV시청료, 전화료, 각종 증명료 등을 말합니다), 의사의 임상적 소견과 관련이 없는 검사비용, 간병비

  • 6. 자동차보험(공제를 포함합니다)에서 보상받는 치료관계비(과실상계 후 금액을 기준으로 합니다) 또는 산재보험에서 보상받는 의료비. 다만, 본인부담의료비(자동차보험 진료수가에 관한 기준 및 산재보험 요양급여 산정기준에 따라 발생한 실제 본인 부담의료비)는 제3조(보장종목별 보상내용) (1)상해비급여 제1항부터 제7항에 따라 보상합니다.

  • 7. 「국민건강보험법」 제42조의 요양기관이 아닌 외국에 있는 의료기관에서 발생한 의료비

  • 8.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및 동법 시행규칙에서 정한 응급환자에 해당하지 않는 자가 동법 제26조 권역응급의료센터 또는 「의료법」제3조의4에 따른 상급종합병원 응급실을 이용하면서 발생한 응급의료관리료

국내질병비급여의료비

  • 1. 정신 및 행동장애(F04∼F99)

  • 2. 여성생식기의 비염증성 장애로 인한 습관성 유산, 불임 및 인공수정관련 합병증(N96∼N98)

  • 3. 피보험자가 임신, 출산(제왕절개를 포함합니다), 산후기로 입원또는 통원한 경우(O00∼O99)

  • 4. 선천성 뇌질환(Q00∼Q04), 비만(E66), 요실금(N39.3, N39.4, R32)

  • 5. 직장 또는 항문 질환(K60∼K62, K64)

  • 6. 치과치료(K00∼K08) 및 한방치료(다만, 「의료법」 제2조에 따른 한의사를 제외한 ‘의사’의 의료행위에 의해서 발생한 의료비는 보상합니다)

  • 7. 영양제, 비타민제 등의 약제와 관련하여 소요된 비용. 다만 약관상 보상하는 질병을 치료함에 있어 아래 각목에 해당하는 경우는 치료 목적으로 보아 보상합니다.

    가. 약사법령에 의하여 약제별 허가사항 또는 신고된 사항(효능/효과 및 용법/용량 등)대로 사용된 경우

    나. 요양급여 약제가 관련 법령 또는 고시 등에서 정한 별도의 적용기준대로 비급여 약제로 사용된 경우

    다. 요양급여 약제가 관련 법령에 따라 별도의 비급여사용승인 절차를 거쳐 그 승인 내용대로 사용된 경우

    라. 상기 가목 부터 다목의 약제가 두 가지 이상 함께 사용된 경우(함께 사용된 약제중 어느 하나라도 상기 가목 부터 다목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 제외)

  • 8. 호르몬 투여, 보신용 투약, 의약외품과 관련하여 소요된 비용

  • 9. 의치, 의수족, 의안, 안경, 콘택트렌즈, 보청기, 목발, 팔걸이(Arm Sling), 보조기 등 진료 재료의 구입 및 대체 비용. 다만, 인공장기 등 신체에 이식되어 그 기능을 대신하는 경우에는 보상합니다.

  • 10. 진료와 무관한 각종 비용(TV시청료, 전화료, 각종 증명료 등을 말합니다), 의사의 임상적 소견과 관련이 없는 검사비용, 간병비

  • 11. 산재보험에서 보상받는 의료비. 다만, 본인부담의료비(산재보험 요양급여 산정기준에 따라 발생한 실제 본인 부담의료비)는 보장종목별 보상내용에 따라 보상합니다.

  • 12. 사람면역결핍바이러스(HIV) 감염으로 인한 치료비(다만, 「의료법」에서 정한 의료인의 진료상 또는 치료중 혈액에 의한 HIV 감염은 해당 진료기록을 통해 객관적으로 확인되는 경우는 보상합니다)

  • 13.「국민건강보험법」 제42조의 요양기관이 아닌 외국에 있는 의료기관에서 발생한 의료비

  • 14.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및 동법 시행규칙에서 정한 응급환자에 해당하지 않는 자가 동법 제26조 권역응급의료센터 또는 「의료법」제3조의4에 따른 상급종합병원 응급실을 이용하면서 발생한 응급의료관리료

  • 국내3대비급여의료비
    국내상해/질병비급여의료비 준용

[여행중 배상책임 특별약관]

  • 1. 피보험자의 직접적인 직무수행으로 인한 배상책임

  • 2. 피보험자의 직무용으로만 사용되는 동산의 소유, 사용 또는 관리로 인한 배상책임

  • 3. 피보험자가 소유, 사용 또는 관리하는 부동산으로 인한 배상책임

  • 4. 피보험자의 근로자가 피보험자의 업무에 종사중에 입은 신체의 장해로 인한 배상책임. 단, 피보험자의 가사사용인에 대하여는 이와 같지 않습니다.

  • 5. 피보험자와 타인간에 손해배상에 관한 약정이 있는 경우 그 약정에 따라 가중된 배상책임

  • 6. 피보험자와 세대를 같이하는 친족(「민법 제777조」에 따른 8촌 이내의 혈족, 4촌 이내의 인척 및 배우자) 및 여행과정을 같이 하는 친족에 대한 배상책임

  • 7. 피보험자가 소유, 사용 또는 관리하는 재물의 파손에 대하여 그 재물에 대하여 정당한 권리를 가진 사람에게 부담하는 배상책임. 단, 호텔의 객실이나 객실내의 동산에 끼치는 손해에 대하여는 이와 같지 않습니다.

  • 8. 피보험자의 심신상실로 인한 배상책임

  • 9. 피보험자 또는 피보험자의 지시에 따른 폭행 또는 구타로 인한 배상책임

  • 10. 항공기, 선박, 차량(원동력이 인력에 의한 것을 제외합니다), 총기(공기총은 제외합니다)의 소유, 사용 또는 관리로 인한 배상책임

[여행중 휴대품손해(분실 제외) 특별약관]

  • 1. 계약자나 또는 피보험자의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

  • 2. 피보험자에게 보험금이 지급되도록 하기 위하여 피보험자와 여행을 같이 하는 친족 또는 고용인 고의로 일으킨 손해

  • 3. 압류, 징발, 몰수, 파괴등 국가 또는 공공기관의 공권력행사. 단, 화재, 소방, 피난에 필요한 처리로 된 경우를 제외합니다.

  • 4. 보험의 목적의 흠으로 생긴 손해, 그러나 보험계약자, 피보험자 또는 이들을 대신하여 보험의 목적을 관리하는 자가 상당한 주의를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발견하지 못한 흠으로 인한 손해는 보상하여 드립니다.

  • 5. 보험의 목적의 자연소모, 녹, 곰팡이, 변질, 변색등과 쥐나 벌레로 인한 손해

  • 6. 단순한 외관상의 손해로 기능에는 지장이 없는 손해

  • 7. 보험의 목적인 액체의 유출. 단, 그 결과로 다른 보험의 목적에 생긴 손해는 보상하여 드립니다.

  • 8. 보험의 목적의 방치 또는 분실

아래의 물건은 보험의 목적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 1. 통화, 유가증권, 인지, 우표, 신용카드, 쿠폰, 항공권, 여권 등 이와 비슷한 것

  • 2. 원고, 설계서, 도안, 장부 기타 이들에 준하는 것

  • 3. 선박 또는 자동차(자동3륜차, 자동2륜차 포함)

  • 4. 산악 등반이나 탐험등에 필요한 용구

  • 5. 동물, 식물

  • 6. 의치, 의수족, 콘택트렌즈, 안경 및 이와 유사한 신체보조장구

  • 7. 기타(보험증권에 특별히 기재된 것)

[여행중 중대사고 구조송환비용 특별약관]

  • 1. 피보험자가 고의로 자신을 해친 경우. 다만, 피보험자가 심신상실 등으로 자유로운 의사결정을 할 수 없는 상태에서 자신을 해친 경우에는 보험금을 지급합니다.

  • 2. 보험수익자가 고의로 피보험자를 해친 경우. 다만, 그 보험수익자가 보험금의 일부 보험수익자인 경우에는 다른 보험수익자에 대한 보험금은 지급합니다.

  • 3. 계약자가 고의로 피보험자를 해친 경우

  • 4. 회사는 비용 중 정당하다고 인정된 부분에 대해서만 보상하여 드리며, 계약자, 피보험자 또는 보험수익자가 타인으로부터 손해배상을 받을 수 있는 경우에는 그 금액을 지급하지 않습니다.

[여행중 여권분실 재발급비용 특별약관]

  • 1.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의 고의

  • 2. 피보험자에게 보험금이 지급되도록 하기 위하여 피보험자와 여행을 같이하는 친족 또는 고용인이 고의로 일으킨 손해

  • 3. 압류, 징발, 몰수, 파괴 등 국가 또는 공공기관의 공권력행사. 단, 화재, 소방, 피난에 필요한 처리로 된 경우를 제외합니다.

  • 4. 선박승무원 및 항공승무원이 직무상 해외여행 중 여권을 분실 또는 도난당한 경우

[항공기 및 수하물 지연·결항 추가비용 특별약관]

  • 1. 명시적 또는 실질적 형태의 정부의 육, 해, 공 군사력에 의한 선포 또는 비선포된 전쟁 또는 이에 따르는 행위

  • 2. 피보험자 또는 그 수혜자들에 의하거나 또는 이들을 위해 행해진 불법적인 행동

  • 3. 교통수단의 조작자 또는 조종자로 종사하는 상황에서 발생한 손실

  • 4. 세관 또는 여타 정부기관에 의한 압수 또는 보관조치

  • 5. 피보험자가 수하물을 회수하는 데에 필요한 합리적인 노력을 행하지 않은 경우

  • 6. 목적지에서 수하물 손실에 관련된 항공사 또는 관련 기관에 통보하고 재산손실보고를 취하지 않은 경우

  • 7. 항공사 또는 그 지정자나 대리인에 대해 수하물을 포기하는 경우

  • 8. 보험사고로 인하여 피보험자가 직접적으로 부담한 비용이 아닌 모든 간접 손해 (예정되었던 여행일정(숙박, 다른 교통수단, 관광지의 입장권 등)의 취소에 따른 수수료 등)

  • 9. 대체항공편에 탑승한 이후에 발생하는 비용(대체항공편이 착륙한 지역에서의 비용 등)

  • 10. 본 특별약관은 교통수단 선박을 이용할 경우, 보장이 제외됩니다

[여행중 특정감염병보상금 특별약관]

  • 1. 특정감염병의 진단확정은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에서 정한 ‘감염병의 병원체를 확인할 수 있는 기관’에서 ‘감염병의 진단기준’에 따라 감염병환자로 확진된 경우를 말하며, 병원체보유자는 해당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피보험자가 사망하여 상기 검사방법을 진단의 기초로 할 수 없는 경우에 한하여 피보험자가 특정감염병으로 진단 또는 치료를 받고 있었음을 증명할 수 있는 문서화된 기록 또는 증거를 진단확정의 기초로 할 수 있습니다.

플랜

구분 T08 T13 T10 T15
15 ~ 69세 0 ~ 14세 70 ~ 79세 80 ~ 99세
해외여행중 상해사망 1억 - 1억 1억
해외여행중 상해후유장해(3~100%) 1억 1억 1억 1억
해외여행중 질병사망 및 80%이상후유장해 2,000만 - 1,000만 -
해외여행중 배상책임 2,000만 1,000만 1,000만 200만
해외여행중 휴대품손해(분실제외) 50만 30만 30만 50만
항공기납치 140만 140만 140만 140만
해외여행중 중대사고 구조송환비용(14일이상) 500만 500만 500만 200만
해외여행중 중단사고발생 추가비용 20만 20만 20만 20만
해외여행중 여권분실후재발급비용 가입 가입 가입 가입
항공기 및 수하물 지연비용 30만 30만 30만 30만
해외상해의료비 1,000만 500만 300만 300만
해외질병의료비 1,000만 500만 100만 100만
국내상해의료비(급여) 1,000만 1,000만 500만 500만
국내상해의료비(비급여) 1,000만 1,000만 500만 500만
국내질병의료비(급여) 1,000만 1,000만 500만 500만
국내질병의료비(비급여) 1,000만 1,000만 500만 500만
실손의료비 비급여_도수치료 350만 350만 350만 350만
실손의료비 비급여_주사료 250만 250만 250만 250만
실손의료비 비급여_MRI,MRA 300만 300만 300만 300만
해외여행중 특정전염병 보장 20만 20만 20만 20만
해외여행중 식중독 치료비용 20만 20만 20만 -